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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니어브리저스입니다! 오늘은 Old Age Security라는 노후연금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Old Age Security Pension, Guaranteed Income Supplement (GIS), Allowance, Allowance for the Survivor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중 세 번째와 네 번째인, Allowance (수당)와 Allowance for the Survivor, 한국어로는 사별 배우자 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llowance
우선, Allowance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The Allowance는 60-64세이신 분들중에 배우자가 Guaranteed Income Supplement (GIS) 자격조건을 갖춘 분들이 해당되는 혜택입니다. Canada Pension Plan (CPP)와는 달리, the Allowance는 과세소득이 아니므로 세금 보고할 때 이 금액을 연간 소득에 포함하시면 안 됩니다. 1편과 2편에 나오는 OAS와 GIS는 자동 지급이 되지만 the Allowance는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The Allowance for the Survivor
그럼, Allowance for the Survivor은 무엇일까요?
The Allowance for the Survivor는 60-64세이신 분들 중에 배우자가 사망하신 경우에, 다른 사람과 재혼하지 않는 분들에게 해당되는 혜택입니다. The Allowance for the Survivor 또한 과세소득이 아니며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자격조건
The Allowance와 The Allowance for the Survivor에는 다른 신청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The Allowance 자격조건
- 배우자가 Old Age Security(OAS)를 받고 있으며 Guaranteed Income Supplement(GIS) 자격조건도 충족하며, 60세부터 64세까지만 신청 가능하십니다.
- 캐나다 시민 또는 합법적 거주자이시며, 18세 이후로 캐나다에 최소 10년 이상 거주하셔야 합니다. *
- 배우자와 합친 연간 소득이 $39,168 미만이어야 합니다.
*만약 캐나다에 최소 10년 거주 조건이 안 되는 경우, 캐나다와 한국의 사회보장 협정에 따라 한국에서 거주한 기간이 인정되어 부분적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캐나다에 거주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매년 수령금액이 증가합니다.
The Allowance for the Survivor 자격조건
- 배우자 또는 공법상 파트너가 사망하였고 그들의 사망 이후로 재혼하지 않으신 상태여야 합니다. 60세부터 64세까지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 캐나다 시민이거나 합법적인 거주자이시며, 18세부터 캐나다에 최소 10년 이상 거주하셔야 합니다. **
- 연간 소득이 $28,512 미만이어야 합니다.
**캐나다에 최소 10년 거주 조건이 안 되는 경우, the Allowance와 마찬가지로 한국에 거주하셨을 경우 부분 혜택 수령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캐나다에 10년 이상 거주하셔야 최대의 금액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Allowance & Allowance for the Survivor 신청방법은 동일합니다.
두 프로그램들은 앞서 OSAP과 GIS와 마찬가지로 온라인과 우편 신청 둘 다 가능하십니다.
60세가 되기 전 6~11개월 전에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려면 만 60-65세 사이, My Service Canada 아이디에 법적 대리인이 없어야 합니다. 본인 명의로 된 My Service Canada 아이디에 접속하셔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편으로/Service Canada 가서 신청하기
- 신청서 프린트 해서 작성하기: https://catalogue.servicecanada.gc.ca/content/EForms/en/CallForm.html? Lang=en&PDF=ISP-3008.pdf
- 연간소득 정보 서류 프린트 해서 작성하기: https://catalogue.servicecanada.gc.ca/content/EForms/en/CallForm.html? Lang=en&PDF=ISP-3026.pdf
- 위의 신청서와 연간소득 정보 서류들과 The Allowance/The Allowance for the Survivor 신청 안내서에 명시되어 있는 서류 원본들과 함께 동봉하여 집에 가까운 Service Canada에 가서 제출하거나 다음 주소에 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
Service Canada
PO Box 5100
Station D
Scarborough ON M1R 5C8
CANADA
- 신청 시 필요한 개인정보:
- 본인 Social Insurance Number (SIN)
- 배우자 Social Insurance Number, 생년월일, 사망날짜 (Allowance for the Survivor신청 시에), 외국 소득 정보 (소득 유형 및 CAD로의 연간 금액)
- 18세 이후로 거주한 국가들
- 은행정보 (급여이체를 원하시는 경우)
- 취업 또는 연금 소득이 감소하거나 중단된 경우, 감소하거나 중단된 날짜와 새로운 월별 금액
- 본인 외국 소득 정보 (소득 유형 및 CAD로의 연간 금액)
- 연간소득 **
주의사항
본인 혹은 배우자의 연간 소득이 줄거나 멈춘 경우 Service Canada에 연락하시면 작년 수입이 아닌 올해 수입 계산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캐나다를 6개월 이상 출타하는 경우에는 GIS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즉, GIS자격 조건 붙충분으로 인해외국에 6개월 이상 출국 하시려면 초과지급을 피하기 위해 Service Canada에 연락을 미리 해야 합니다. Service Canada는 Canada Border Services의 정보를 비교하며 초과지급을 받은 경우 초과금액과 함께 벌금도 물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혼인 여부가 바뀌거나 (혼인, 이혼, 사별, 등등) 배우자와 떨어져 지내야 하는 (요양원, 병원, 등등) 경우에 배우자와 본인이 더 많은 혜택 지급액을 받을 수 있으니 Service Canada에 연락해야 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오늘은 Old Age Security 프로그램 중 The Allowance & The Allowance for the Survivor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을 읽으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댓글과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글은 온타리오주의 약값 보조 혜택, Ontario Drug Benefit (ODB)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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